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1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행위를 인정하고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 징계사유 자체는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금품수수의 대가성 입증이 부족하고 업무 비협조 등의 사유를 종합해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며, 장기간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아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상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에서 사실상 1명이 의결하여 공정성이 결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8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8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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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