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8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800
- 선고일
- 2023-05-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PT 강사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강사들이 프리랜서 전환 후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자율적으로 일정을 관리하였으며,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아 출퇴근 의무나 전속성이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프리랜서 계약 전환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제가 계약 효력을 부인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강사들에게 구제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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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80조(장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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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