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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
선고일
2023-02-2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자녀 문제로 근로자와 통화한 것에 대해 배우자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배우자의 불편함이 근로계약상 즉시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며,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아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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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