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9
- 선고일
- 2024-01-0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현금편취 사실을 시인하였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금액의 다소를 불문하고 해임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징계사유와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 기준을 위반하지 않아 외부 인사가 포함되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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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