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8
- 선고일
- 2023-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채용 적합성을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을 들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수습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가 정성적 항목으로만 구성되어 평가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넓은 점, 실제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작업물 일부만으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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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