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6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후 근로자가 요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리 배치 변경이나 업무일지 작성 요구 등이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거나 근로자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고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형식적인 조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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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