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5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재고용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정 평가 부문에서 유일하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했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근로자들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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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