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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94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학교 내에서 팀원들과 음주하여 품위를 손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2가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품위 손상 행위로 이미 서면 경고를 받은 점, 징계 이력이 없고 포상 이력이 있음에도 고려되지 않은 점, 다른 업무상 배임·횡령 건에 정직 2~3개월이 처분된 선례와 비교할 때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결과를 서면 통보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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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