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2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허위 경력 및 자격증 기재를 이유로 행한 채용취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부정 및 허위 채용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치지 않고 소급 취소 통보를 한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채용취소(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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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