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1
- 선고일
- 2023-08-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설정되어 있고 부적당한 자에 대한 계약 해지 규정이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교육확인서, 면담일지, 수습기간 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가 명시된 고용관계 종료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4(우편송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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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