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9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90
- 선고일
- 2024-01-0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신체적·언어적 성희롱 및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강제추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노동조합 업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근거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9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의2(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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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