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9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매월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자필로 서명하였으며, 계약기간 설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도 형성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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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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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