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7
- 선고일
- 2023-08-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청업체 관계자와의 사소한 다툼에 경찰을 부르고 사용자에게 해고 사실을 명확히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실이 없으며 복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근로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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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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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