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6
- 선고일
- 2023-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후행 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징계 심의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가능하고 실제 징계처분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규정 위반 및 부적절한 발언 등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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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