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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86
선고일
2023-08-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이후 후행 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더라도 대기발령 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상 징계 심의 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가 가능하고 실제 징계처분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규정 위반 및 부적절한 발언 등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인정되고 비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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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