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5
- 선고일
- 2023-08-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원직복직 명령이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라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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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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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