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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8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81
선고일
2024-0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복직명령을 하지 않고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상의 없이 산재요양 기간 중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산재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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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