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8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1
- 선고일
- 2024-01-1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복직명령을 하지 않고 임금 상당액도 지급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와 상의 없이 산재요양 기간 중 고용보험을 상실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산재요양 기간 중의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의 제외 사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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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