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80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계약 연장 규정이 있고 동료 근로자들도 재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사업장 철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원청으로부터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동료 근로자들도 모두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8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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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