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9
- 선고일
- 2023-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절차 없이 고객사은품을 반출한 사실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되나, 회사물품의 사적 사용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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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