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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79
선고일
2023-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절차 없이 고객사은품을 반출한 사실은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되나, 회사물품의 사적 사용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의 다른 징계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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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