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7
- 선고일
- 2023-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3개월의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를 받아 계약이 해지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통보서를 교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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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