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6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장거래내역, 급여대장, 4대 보험료 고지내역 등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정기간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인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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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