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5
- 선고일
- 2023-05-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과 고과평가 표시가 명시되어 있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수습평가서를 사전에 열람시키거나 본채용 거부 기준을 고지하지 않았고, 불량 및 미흡 평가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사용자가 주장한 본채용 거부 기준(미흡·불량 5~6개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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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