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3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성희롱 행위가 일회적이었고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한 점, 근로자에게 성희롱 관련 징계 이력이 없는 점, 지방사무소 전보 등으로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3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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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