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2
- 선고일
- 2023-05-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대부업 인가증만 반납했을 뿐 다른 사업을 지속하고 있고 자회사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의 일부 폐지를 폐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해고는 통상해고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적정 수익을 내고 있어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없었고, 전적 등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이 부족했으며,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경영상 해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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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