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70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뇌수막종 수술 이후 병세 악화 가능성을 이유로 무기한 무급휴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의사의 소견 없이 자의적으로 내려진 휴직명령은 취업규칙상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술 후 정상적으로 근무해 왔고 무급휴직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넘었으므로 해당 휴직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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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