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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69
선고일
2023-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이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하고 기본급 하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직책 해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계질서 혼란 방지를 위해 점장 직책을 해임하고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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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