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9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급이 직책 해임 전후로 동일하고 기본급 하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직책 해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계질서 혼란 방지를 위해 점장 직책을 해임하고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도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전보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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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