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8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하게 환불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가져간 행위가 5년의 징계시효 내에 존재하는 '공금의 횡령·유용'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청렴성 요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득 취득, 개전의 정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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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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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