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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68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신용카드로 승차권을 결제한 후 부적정하게 환불하여 사용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운임을 가져간 행위가 5년의 징계시효 내에 존재하는 '공금의 횡령·유용'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 직원으로서의 청렴성 요구,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득 취득, 개전의 정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감경사유가 있더라도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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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