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7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면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해임 처분을 하였으므로 기존 파면은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지 훈련장소를 이탈한 행위만 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복종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장소 이탈이 대회 출전용 한복 가봉을 위한 감독 업무였음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아,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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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