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6
- 선고일
- 2023-12-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짧은 기간 내에 버스를 2차례 지연출발 시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처분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가 약 8만 원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부적격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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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