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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66
선고일
2023-12-22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짧은 기간 내에 버스를 2차례 지연출발 시켜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처분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가 약 8만 원에 불과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부적격한 증인 신청을 기각한 것은 정당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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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