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5
- 선고일
- 2023-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2가 기존 업체인 사용자1이나 원청과 고용승계에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도 하지 않아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년간 순번제로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1의 용역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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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