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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65
선고일
2023-05-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2가 기존 업체인 사용자1이나 원청과 고용승계에 합의한 적이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를 형성하는 행위도 하지 않아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년간 순번제로 근무하여 일용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이 근로관계를 단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1의 용역 종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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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