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4
- 선고일
- 2023-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업무 필요에 따른 근무장소 및 업무 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거래처 프로젝트 종료로 근로자의 채용 업무량이 상당히 감소하여 인력 재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불이익이 없고 근무지가 동일 건물 내 층수만 변경되었으며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늦춰진 것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7차례 면담을 실시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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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