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3
- 선고일
- 2023-08-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서장의 지위에서 계약직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이 피해자 진술 및 검찰 송치 등을 통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체적 접촉이 여러 차례 발생한 점, 피해자가 강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근로자가 기자라는 직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및 참석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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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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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