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2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 근태 문제가 발생하자 사용자가 카카오톡으로 '병원 출입금지'를 통보한 후 출근을 독려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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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