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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60
선고일
2023-12-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이자 노무비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2만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가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공정 또는 현장 종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무 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일을 중단하라고 발언했더라도, 해당 담당자는 단순 서류 정리 직원으로서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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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