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6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60
- 선고일
- 2023-12-20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이자 노무비를 지급하고 업무지시를 한 사용자2만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가 일용직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공정 또는 현장 종료에 따른 것일 뿐 해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공무 담당자가 근로자들에게 일을 중단하라고 발언했더라도, 해당 담당자는 단순 서류 정리 직원으로서 해고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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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