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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5
선고일
2023-06-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1(가)급 본부장이던 근로자를 1(나)급 지사장으로 전직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하향 전보에 해당함에도 그간 하향 전보의 선례가 없었고, 경영상 사정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 부족이나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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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