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
- 선고일
- 2023-06-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1(가)급 본부장이던 근로자를 1(나)급 지사장으로 전직 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 처분이 하향 전보에 해당함에도 그간 하향 전보의 선례가 없었고, 경영상 사정이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 부족이나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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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