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9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5개월의 징계양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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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