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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59
선고일
2023-08-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5개월의 징계양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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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