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8
- 선고일
- 2023-12-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기간 중인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사직서 제출이나 권고사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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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