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7
- 선고일
- 2023-08-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촉탁직 근로계약이 약 4년 8개월 동안 별도 절차 없이 7차례 갱신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72세의 고령인 점과 신체적 기능이 요구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특성, 그리고 최근 수차례 교통사고를 낸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고령, 건강 상태, 교통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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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