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5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6
- 선고일
- 2024-01-24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2023년 10월 6일을 해고일로 보았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타인에게 다른 회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금품을 수령하고 식비 등을 편취·유용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소명 기회를 포기하였고 사용자가 등기우편과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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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