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4
- 선고일
- 2023-12-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센터 봉사자를 영리업체에 소개하게 하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하고 직위해제 기간 중 지각 및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파면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과한 징계양정이라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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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