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5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2
- 선고일
- 2024-01-02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23년 3월 1일 근로자를 직위해제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3년 3월 1일이 되어 신청 시한은 2023년 6월 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3년 11월 7일에야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정 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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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