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51
- 선고일
- 2023-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에 서명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고객사 직원이 퇴직하여 고객사로부터 교체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수습평정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 사업장 전출 면담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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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