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50
선고일
2023-08-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산등록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구체성이 부족한 부동산 매입 업무지시 위반이나 한글 업무일지 작성 등 다른 사유들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 업무 협의 등 소통 노력을 하지 않은 귀책사유가 있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