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
- 선고일
- 2023-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당일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사직 의사 철회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4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보험료의 면제)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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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