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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4
선고일
2023-04-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를 철회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며,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당일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여 사직 의사 철회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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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