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8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관련 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불변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 5월 19일에 판정서를 송달받고도 법정 기한인 10일을 지나 2023년 5월 31일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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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