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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48
선고일
2023-08-04

판례 요지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관련 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재심 신청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불변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3년 5월 19일에 판정서를 송달받고도 법정 기한인 10일을 지나 2023년 5월 31일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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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