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5
- 선고일
- 2023-06-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해태로 인해 회사가 중대한 영업기회를 상실했다는 징계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재택근무 보고 누락이나 교통비 사전 신청 미비 등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 및 개인적 유용이 없는 절차상 문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7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