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3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태만 행위(무단이탈, 연락두절)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용자에 대한 욕설,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한 소명 기회 제공 및 서면 통지 등이 이루어져 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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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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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