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41
- 선고일
- 2023-08-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최초 해고통지 이후 근로자가 출근하고 사용자가 노무를 수령하여 해당 해고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고 10일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의 정도와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사전 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조(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의 특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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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