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7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
- 선고일
- 2023-03-28
판례 요지
원청회사의 교체 요구 및 근로자의 음주로 인한 공사 중단으로 현장 근무가 불가능해지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전보 조치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청의 요구와 음주 사건을 이유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근로자들이 전보에 동의하여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전보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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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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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