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738
- 선고일
- 2023-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원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유사하거나 직위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며 부여받은 직무는 이전 직무와 비교하여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금전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해당 전직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8조(심리비공개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