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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73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738
선고일
2023-08-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 수행하던 원직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유사하거나 직위에 부합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하며 부여받은 직무는 이전 직무와 비교하여 업무의 성격, 내용, 권한 및 책임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비록 금전적 불이익이 없더라도 해당 전직 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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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